중국, 유통기한 라벨갈이 스타벅스에 벌금 2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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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중국경제망 등에 따르면 장쑤(江蘇)성 우시(無錫) 시장감독관리국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혐의로 스타벅스에 벌금 136만 위안(약 2억5천500만원)을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우시의 스타벅스 매장 두 곳은 지난해 12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의 포장지 라벨을 새로 붙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만든 케이크 등을 판매하다가 취재를 위해 위장 취업한 중국 기자에게 적발됐다.
해당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몰래 촬영했다.
영상 속 스타벅스 매장 직원은 쓰레기통을 닦던 행주로 커피 머신을 닦기도 했다.
보도가 나가자 스타벅스는 문제가 된 매장을 폐쇄했다고 밝혔고, 중국 위생당국은 상하이, 난징(南京), 쑤저우(蘇州) 등의 스타벅스 매장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스타벅스는 1999년 1월 베이징에 1호점을 개설한 뒤 현재 200여 개 도시에서 5천4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