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택치료자 동거인도 7일 격리…증상 있으면 PCR 검사
응급상황시 집중관리군은 앱 응급전화…일반관리군은 119로
동거인 필수목적 외출은 허용…지진 등 재난 발생시 외부로 대피
[고침] 사회([Q&A] 재택치료자 동거인도 7일 격리…)
코로나19 확진자는 집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확진자와 함께 사는 가족도 같은 기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확진자는 격리 기간에 외출할 수 없지만, 동거 가족은 식료품 구매, 의약품 수령 등을 위해 외출할 수 있다.

다음은 10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에 따른 확진자·동거인의 격리 생활과 집중관리군(60세 이상·면역저하자·50대 기저질환자), 일반관리군의 건강 관리 지침을 정리한 것이다.

◇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공통 재택치료와 격리
-- 코로나19 확진자가 됐다.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

▲ 경증 환자는 진통해열제나 종합감기약 등으로 증상을 치료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다.

위중증·사망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게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한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쉬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면 병원에 전화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격리는 얼마나 하나.

▲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7일까지는 집이나 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등에서 격리해야 한다.

이 기간 외출은 금지된다.

집에서도 동거인과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하고, 화장실과 물건을 따로 써야 한다.

격리는 검체채취일 7일 차의 밤 12시에 해제된다.

격리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는다.

-- 격리 기간에 외출하면 어떻게 되나.

▲ 격리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조치 등을 당할 수 있다.

격리해제 후에도 3일간은 주의해야 하는데, 출근·등교 등 외출은 가능하지만 KF94급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감염위험이 큰 시설 방문과 사적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고침] 사회([Q&A] 재택치료자 동거인도 7일 격리…)
◇ 집중관리군의 재택치료
-- 집중관리군이란.
▲ 60세 이상과 먹는치료제 투약 대상자(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다.

전체 재택치료 대상자의 15%가량이다.

그 외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다.

-- 집중관리군은 어떤 관리를 받나.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1일 2회 전화나 화상통신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한다.

집중관리군 환자는 체온, 혈압 등 건강정보를 입력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 치료는 어떻게 하나.

▲ 재택치료 키트에 포함된 해열제 등 약을 먹고, 필요하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 전화해 상담과 처방을 받는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단기외래진료센터에 예약 후 방문한다.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한다.

--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 계속 가슴이 답답하거나 사람을 못 알아보고 헛소리를 하는 경우,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등 응급상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지원 앱의 응급전화나 재택치료 추진단에 연락해야 한다.

연락처는 보건소에서 발송한 문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일반관리군의 재택치료
--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데 의료기관의 관리가 전혀 없나.

▲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초기에 1∼2회 전화를 한다.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찰하다가 의료진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동네 병·의원 등에 전화해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관련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화 상담·처방은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나.

▲ 1일 1회 권장한다.

11세 이하 소아는 1일 2회 가능하다.

진찰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권장 횟수를 초과해도 마찬가지다.

-- 전화 상담을 받고 싶은데 저녁이라 병원이 문을 닫았다면.
▲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 보건소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에 안내돼 있다.

--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 119로 연락하면 된다.

심한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동네 병·의원이나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 처방받은 약은 어떻게 받나.

▲ 배송받을 수 있다.

공동 격리 중인 가족이 약 수령을 위해 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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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접접촉 동거인의 격리와 건강관리
-- 격리기간은.
▲ 가족 중 최초 확진자의 격리 기간과 같다.

격리를 위반하면 고발 등 처분을 받는다.

격리해제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하고, 해제 후 3일간은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주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가족 중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격리 기간이 길어지나.

▲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하고, 확진되지 않은 다른 가족은 추가 격리하지 않는다.

-- 격리 중 식료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나.

▲ 확진자의 동거인은 식료품 구매, 의약품 구매·수령 등 필수적 목적 외출이 허용된다.

자가검사키트가 있다면 음성을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을 권고한다.

또 생필품이나 자가검사키트는 온라인으로 우선 구매하는 것을 권고한다.

-- 동거인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격리기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 동거인은 격리해제 전에 1번만 PCR 검사를 받으면 되지만 증상이 나타난다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거인은 밀접접촉자로서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한다.

선별진료소에 갈 때는 도보, 개인차량, 방역택시를 이용하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재택치료 상담·처방이 가능한 병·의원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 격리 중 지진 등 재난이 발생했다면.
▲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는 외부로 대피할 수 있다.

단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