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체육회 인준 거부 적법"…아이스하키협회는 소송에 불응
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장 지위 확인 소송 사실상 패소
'맷값 폭행' 논란으로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이 거부된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가 회장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0일 최 대표가 대한체육회에 제기한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대표는 2020년 12월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으나 '맷값 폭행' 논란으로 비판적 여론이 거세져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을 거부당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체육회가 최 대표의 인준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소송 비용은 최 대표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피고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측이 변론에 나서지 않아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다.

최 대표는 2010년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50대 운수 노동자를 불러 폭행하고 '맷값'으로 2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면서 '맷값 폭행' 논란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영화 '베테랑'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혐의로 최 대표는 이듬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반발해 최 대표는 법원에 회장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최 대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이날 본안 소송에서도 대한체육회의 손을 들었다.

최근 대한체육회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1년 이상 회장 궐위 상태인 점 등을 들어 조직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회장 선거를 다시 시행할 것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최종 변론기일에서 최 대표는 "'맷값 폭행' 관련한 언론 보도는 85% 과장과 허구로 나온 것"이라며 "영화 '베테랑'도 95%는 과장과 허구"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