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 스토킹한 40대 집유…충북 첫 스토킹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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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스토킹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충북의 첫 처벌 사례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다녔던 청주시 서원구의 한 헬스장 트레이너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스토킹했다.
A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기면서 B씨의 출퇴근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촬영도 했다.
그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B씨를 스토킹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을 공감하지 못한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더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게 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스토킹하면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다.
이 법 이전에는 스토킹이 경범죄로 취급돼 벌금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 처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