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직원 개인정보 도용, 새마을금고 前이사장 벌금형
업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도록 해 갑질 논란을 낳았던 인천의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해고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이용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6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직원 B(38)씨와 모 법무법인 변호사 C(6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19년 8월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에 보관된 직원 7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C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해고된 직원들이 새마을금고 측을 상대로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자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의 금융정보를 몰래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금융정보는 '회원거래 총괄내역증명서' 등으로 해고된 직원들 명의의 계좌 잔액 등이 포함된 자료였다.

C씨는 같은 해 9월 이 자료들을 준비서면에 첨부해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으라고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19년에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사와 거래하라고 지점장에게 강요했다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유리한 소송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다른 이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위법하게 유출했다"며 "금융기관 종사자와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개인정보가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제출돼 유출 위험은 적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