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서울 지자체들 불법 광고물 단속 강화
올 상반기 대선(3월 9일)과 지방선거(6월 1일)가 잇따라 치러지는 가운데 서울시 지자체들이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65일 불법 광고물 단속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가락본동, 방이2동, 잠실본동 등 맛집 골목을 중심으로 불법 입간판과 청소년 유해 매체물, 불법 전단지를 점검한다.

분기별로 1회 이상 민관 야간합동 단속을 벌여 위법 상황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송파구는 밝혔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송파구는 지난해 365일 불법 광고물 단속 전담반과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운영해 불법 유동 광고물 29만건을 정비했다.

이 중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에 과태료 6억9천만원을 부과했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정 광고물 198개소를 정비했다고 송파구는 전했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다음 달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관내 대로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있는 불법 현수막과 전단, 벽보, 스티커 등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불법 현수막의 경우 5㎡ 이상은 2천원, 5㎡ 미만은 1천원, 불법 전단과 벽보는 A4 크기 이상 300원, A4 크기 미만은 200원, 스티커는 10x10cm 이상 500원, 10x10cm 미만은 300원이다.

1인당 월 보상금 한도액은 150만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만 20세 이상 구민은 이달 17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대문구는 저소득층, 실업자, 지난해 참여하지 않은 주민 등을 위주로 14개 동마다 2명씩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고 서대문구는 설명했다.

서대문구는 상업용은 물론 공공용 불법 현수막 등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선 앞두고 서울 지자체들 불법 광고물 단속 강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