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두번 사형선고…피해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0일 정부에 개성공단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6주년을 맞아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기업 30% 이상이 휴업했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이며 코로나19로 더 버티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6년 전인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공단 폐쇄로 첫 번째 사형선고를 받았고, 2주 전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합헌 결정으로 두 번째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나 이후 문재인 정부 모두 피해복구는커녕 사과조차 없다"며 "이제 어느 기업인이 남북 간의 합의를 믿고 경제협력에 나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행동에 나서고 피해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남북경협을 회생시킬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개성공단(남북경협)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