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운행제한 어긴 5등급 차량 137대 적발…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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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10일 운행 제한 규정을 어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37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주요 도로 16곳에 설치된 노후차량 단속 CCTV를 통해 이들 차량을 적발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시행된 2020년 9월 이후 청주시가 단속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단속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이뤄진다.
토·일요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또 영업용 차량, 긴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2021년 청주에서는 2차례(2월 14일, 11월 21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으나 모두 일요일이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당 미세먼지가 평균 50㎍을 초과하고 이튿날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연합뉴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시행된 2020년 9월 이후 청주시가 단속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단속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이뤄진다.
토·일요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또 영업용 차량, 긴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2021년 청주에서는 2차례(2월 14일, 11월 21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으나 모두 일요일이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당 미세먼지가 평균 50㎍을 초과하고 이튿날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