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2건(23명 사망)으로 이 중 27.2%인 6건(6명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이나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지난해 5건의 사고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났다.
나머지 1건은 정읍시가 발주한 임업 공사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자체장도 안전 관리 책임자로 보고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원인별로는 추락사고 3건, 협착사고 2건, 타격사고 1건이었다.
각 사례를 보면 지난해 전주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60대가 추락해 숨졌고, 군산시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25m 높이의 사다리를 오르던 60대가 떨어져 사망했다.
정읍에서는 가지치기 작업 후 사다리를 밟고 내려오던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장수군 농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적재함을 청소 중이던 50대가 스키드로더(토사, 골재 등을 운반하는 중장비) 사이에 끼여 숨졌고, 김제시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에서는 40대가 후진하는 PBD 기계(운송 장비의 일종)에 끼여 사망했다.
완주군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터널 발파 현장에서는 3m 높이에서 떨어지는 바위에 맞아 50대가 사망했다.
이들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 총괄책임자 위주로 산재 예방책임을 물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유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관리 소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만일 사고 이전에 위험 징후가 있었거나 작업자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본사와 사업소가 방치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다.

지난달 기준 도내에서 중대재해 적용 건설 현장은 262곳이고, 사업장은 174곳이다.
또 중대해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도 산업재해 사망 책임을 묻는 만큼 시공능력평가순위 2천위 이내 도내 건설업체 본사 70곳의 안전·보건 확보 노력 등도 살피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집중점검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중대재해 건수가 감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