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5000달러)를 폐지하기로 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처음 생긴 것은 1979년으로 당시 500달러였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000달러, 3000달러, 5000달러 등으로 늘려왔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