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남북정상회의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파기환송심 유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9년 동안의 법정 다툼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9일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1·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2012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 했다.

1·2심 재판부는 백 전 실장이 삭제한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는 그 결재가 있을 때 비로소 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 카드는 결재가 예정된 문서이므로 대통령 결재가 없이는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문서관리 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에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지만, 회의록을 열람·확인한 만큼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기된 회의록은) 후세에 보존해야 할 역사물로, 보존 가치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회의록을 임의로 변경하지는 않았고, 국정원에도 회의록이 보존됐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