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8'에 윤석열 불기소…'수사방해' 입증 못 한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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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견서 주장 대부분 인정…변호인 "불필요한 수사 유감, 위법성 없음 재확인"
'고발사주·판사사찰' 등 남은 사건은 대선 후 발표 가능성에 무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선거일을 28일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사건 4건 가운데 1건을 불기소로 마무리 지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접수 11개월,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피의자인 윤 후보와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공수처 수사팀은 윤 후보가 한 전 총리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주임 검사를 지정한 점 모두 해당 사건의 감찰이나 수사를 맡은 주무 부서의 권리를 방해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이번 결정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윤 후보를 겨냥한 의혹 사건 가운데 일부 혐의를 걷어낸 셈으로, 남은 사건의 처리 방향이나 시점이 어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 공수처 "증거 불충분"…윤 후보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
공수처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윤 후보와 조 전 차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인 2020년 5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진상조사를 진행하던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해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핵심 참고인 직접 조사를 한 뒤 인권감독관실로부터 경과를 보고받으라고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수사 기록을 감찰3과장에게 인계했기 때문에 수사 방해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민원의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의 권한이고 법무부 징계위원회 또한 이 부분을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작년 3월 한 전 총리 사건 주임 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의혹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서 고검 검사급 이상 비위에 대한 조사는 감찰3과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는 게 판단의 이유였다.
임 담당관이 당시 모해위증으로 인지하겠다고 결재를 올린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재소자 2명이 대검 부부장급 검찰연구관 회의,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서 사실상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윤 후보의 직무유기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수처가 밝힌 판단 근거는 윤 후보 측이 지난해 11월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 담긴 주장이나 조 전 차장이 밝혀온 입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날 공수처의 결정에 대해 윤 후보 측 손경식 변호사는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의 수사가 이뤄진 점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위법성이 없었음이 명확히 재확인돼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대해 극히 일부의 업무담당자들이 정치적 편향성에 기초해 법률에 반하는 무리한 조치를 하려 시도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8개월 수사하고 윤석열 소환 못 해…또다시 존폐론 '고개'
공수처가 대선을 28일 앞둔 상황에서도 윤 후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은 그나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30일 윤 후보의 서면 의견서를 받은 뒤 사실상 수사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두 달 넘게 사건 처분을 하지 못했다.
12월부터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에 따라 '사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뒤따르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수사 결과가 무혐의를 가리키는 상황에서 처분 시점을 미루는 것 역시 후폭풍이 적지 않은 결정이다.
따라서 사찰 논란이 어느 정도 수그러든 상황에서 13∼14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시점 등을 고려해 이날 무혐의 발표까지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 고발 사주 의혹 ▲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 윤 후보의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없다.
대선 직전 유력 후보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으로선 부담이 되는 데다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대선 후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요인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윤 후보와 관련해 고발된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 또한 검찰로 이첩했다.
결국 공수처는 대선을 앞두고 약 8개월에 걸쳐 윤 후보를 수사했지만 어느 것 하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소환 조사마저 한 번 하지 못했다.
이번 결정은 대선 직전 윤 후보의 일부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애초에 수사하지 않아도 될 사건을 두고 정치적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도 낳을 수 있어 한때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공수처 존폐론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윤 후보는 지난 8일 공수처를 향해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 비리를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권력의 시녀가 돼버렸다"며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무능력하고 정파적인 공수처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판사사찰' 등 남은 사건은 대선 후 발표 가능성에 무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접수 11개월,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피의자인 윤 후보와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공수처 수사팀은 윤 후보가 한 전 총리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주임 검사를 지정한 점 모두 해당 사건의 감찰이나 수사를 맡은 주무 부서의 권리를 방해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이번 결정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윤 후보를 겨냥한 의혹 사건 가운데 일부 혐의를 걷어낸 셈으로, 남은 사건의 처리 방향이나 시점이 어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 공수처 "증거 불충분"…윤 후보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
공수처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윤 후보와 조 전 차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인 2020년 5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진상조사를 진행하던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해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핵심 참고인 직접 조사를 한 뒤 인권감독관실로부터 경과를 보고받으라고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수사 기록을 감찰3과장에게 인계했기 때문에 수사 방해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민원의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의 권한이고 법무부 징계위원회 또한 이 부분을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서 고검 검사급 이상 비위에 대한 조사는 감찰3과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는 게 판단의 이유였다.
임 담당관이 당시 모해위증으로 인지하겠다고 결재를 올린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재소자 2명이 대검 부부장급 검찰연구관 회의,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서 사실상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윤 후보의 직무유기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수처가 밝힌 판단 근거는 윤 후보 측이 지난해 11월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 담긴 주장이나 조 전 차장이 밝혀온 입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날 공수처의 결정에 대해 윤 후보 측 손경식 변호사는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의 수사가 이뤄진 점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위법성이 없었음이 명확히 재확인돼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대해 극히 일부의 업무담당자들이 정치적 편향성에 기초해 법률에 반하는 무리한 조치를 하려 시도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8개월 수사하고 윤석열 소환 못 해…또다시 존폐론 '고개'
공수처가 대선을 28일 앞둔 상황에서도 윤 후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은 그나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30일 윤 후보의 서면 의견서를 받은 뒤 사실상 수사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두 달 넘게 사건 처분을 하지 못했다.
12월부터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에 따라 '사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뒤따르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수사 결과가 무혐의를 가리키는 상황에서 처분 시점을 미루는 것 역시 후폭풍이 적지 않은 결정이다.
따라서 사찰 논란이 어느 정도 수그러든 상황에서 13∼14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시점 등을 고려해 이날 무혐의 발표까지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 고발 사주 의혹 ▲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 윤 후보의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직전 유력 후보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으로선 부담이 되는 데다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대선 후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요인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윤 후보와 관련해 고발된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 또한 검찰로 이첩했다.
결국 공수처는 대선을 앞두고 약 8개월에 걸쳐 윤 후보를 수사했지만 어느 것 하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소환 조사마저 한 번 하지 못했다.
이번 결정은 대선 직전 윤 후보의 일부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애초에 수사하지 않아도 될 사건을 두고 정치적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도 낳을 수 있어 한때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공수처 존폐론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윤 후보는 지난 8일 공수처를 향해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 비리를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권력의 시녀가 돼버렸다"며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무능력하고 정파적인 공수처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