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민단체 "송도국제도시 유흥주점 입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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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 시 주거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주점 등 퇴폐적 시설은 건축 심의를 통해 제한할 수 있다"면서 "인천경제청은 이런 규제 조항이 있음에도 탁상행정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위락시설 논란이 발생했을 때도 '건축심의를 통해 통제하겠다'며 공식 답변했지만,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