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항소심 선고기일 예정대로 진행…"선고여부 법정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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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은 이날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8일 오 전 시장 측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인 등이 선고 재판 연기를 신청했었다.
재판부는 연기신청에 대해 "선고기일 진행은 변동이 없다"며 "다만 공판 시작과 동시에 선고기일 연장신청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먼저 듣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측의 답변에 따라 선고 여부는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건 재판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 측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재차 전달했다.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이 전해지자 피해자 측인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가해자는 이미 충분한 시간과 반성의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저버렸다"며 "또다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선고 하루 전날까지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외 강제추행 치상죄 등을 적용해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오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줄곧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부인하다가 최근 열린 속행 재판에서 이를 인정하며 그동안의 주장을 철회하는 철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등 정신적 피해를 치상죄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그동안 벌인 검찰과 오씨 측 간의 쟁점은 없어진 셈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