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국가보조금 챙긴 현풍농협 前직원 수사의뢰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구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전 (현풍농협)간부직원 A씨에 대한 고발 등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농협에 따르면 A씨는 국가보조금 사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를 통해 2020년 9회에 걸쳐 440여만원, 2021년 2회에 걸쳐 130여만원을 받았다.
감사 이후 A씨는 불법 편취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고 퇴사한 상태다.
대구경실련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조금 편취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분을 한 관련 임원들을 중징계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전면 점검등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농협 측은 "A씨가 개인적으로 편취한 게 아니라 지역 농민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빚어진 일"이라며 "해직 처분의 징계가 내려졌고 중앙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