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인구감소지역' 89곳 외에 동두천·강릉·경주 등 18곳 '관심지역'도 지원
서울·세종은 인구감소지역 없고 재정 여건 양호해 지원 대상서 제외

정부가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대상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107곳으로 확정됐다.

기존에 고시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관심지역 18곳이 추가된 것으로, 지자체가 낸 투자계획을 평가해 연간 최대 160억원 가량을 기초 지자체 1곳에 지원한다.

기금은 광역 자치단체에도 지원되는데, 인구감소지역이 없고 재정 여건이 양호한 서울과 세종시는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차원의 지원에서 모두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이하 기금배분기준)을 제정해 9일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했다.

향후 10년간 1년에 1조원씩 모두 10조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인데, 첫해인 올해만 지원 규모가 7천500억원이다.

'年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자체 107곳 지원…최대 160억원
정부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으로 인구감소 지수를 개발해 작년 10월 지수가 높은(인구감소가 심각한) 89개 기초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여기에 이들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인구감소 지수가 높은 18개 기초 지자체를 '관심지역'으로 새로 정해 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괌심지역은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시·포천시,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다.

기금배분기준에 따르면 기금은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 지원된다.

기초자치단체 계정 중 95%는 인구감소지역에, 5%는 관심지역에 각각 배분되는데 각 지자체가 낸 투자계획의 목표 부합성·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을 따져 평균의 200% 한도에서 차등지급된다.

연간 출연금 1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감소지역은 평균 80억원·최대 160억원, 관심지역은 평균 20억원·최대 40억원을 지원받는다.

'年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자체 107곳 지원…최대 160억원
지원 금액이 차이가 큰 만큼 투자계획을 정할 때 지역별로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광역자치단체 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11개 광역 시도에 분배되고, 나머지 10%는 전체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인구와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서울과 세종시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없고 재정여력도 좋은 것으로 판단돼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설치된다.

조합은 외부 평가단으로 꾸린 평가단의 평가와 기금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하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관련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조합은 5월까지 지자체로부터 투자계획안을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한 뒤 8월 중 올해 기금 배분액을 확정해 지원금 배분을 시작할 계획이다.

배분액은 매년 평가를 거쳐 새로 정해진다.

행안부는 "지방소멸기금은 중앙부처가 사업의 방식을 하향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주도해 전략과 투자 계획을 짜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안)'의 제정에도 힘써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年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자체 107곳 지원…최대 160억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