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재소자 폭행 의혹' 교도관 무혐의…징계절차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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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교정당국이 공동폭행 혐의로 송치한 수원구치소 직원 A씨 등 2명에 대해 지난달 초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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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관인 아버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B씨의 아버지는 교정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본부는 즉각 서울지방교정청과 합동조사반을 꾸려 직무 수행이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하고 A씨 등을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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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가 교도관들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자주 있는데,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외압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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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장은 해당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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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 소식이 알려지자 교정공무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교정본부가 현장 사정은 외면한 채 직원들을 과도하게 처벌하려 했다는 불만도 나왔다.
B씨는 사건 이후 법원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석방됐으나, A씨 등의 징계절차는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사안"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