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원구치소에서 지시에 따르지 않고 반항하는 재소자를 제압했다가 되레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직원들이 올해 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교정당국이 공동폭행 혐의로 송치한 수원구치소 직원 A씨 등 2명에 대해 지난달 초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구치소 당직계장 A씨 등은 지난해 9월 추석 연휴에 재소자 B씨가 교도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난동을 피우자 물리력을 행사해 제압했다.

B씨는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관인 아버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B씨의 아버지는 교정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본부는 즉각 서울지방교정청과 합동조사반을 꾸려 직무 수행이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하고 A씨 등을 직위 해제했다.

이러한 사실이 교정시설 안팎에 알려지면서, B씨의 부친이 교정본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재소자가 교도관들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자주 있는데,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외압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폭행 의혹을 조사한 교정당국은 A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장은 해당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다만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과 달리 특사경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

무혐의 처분 소식이 알려지자 교정공무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교정본부가 현장 사정은 외면한 채 직원들을 과도하게 처벌하려 했다는 불만도 나왔다.

B씨는 사건 이후 법원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석방됐으나, A씨 등의 징계절차는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사안"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