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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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퇴직급여 반납 횟수 60회 이내서 선택 가능해져
보건복지부는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연계하기 위한 퇴직급여 반납 절차를 개선했다.
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직역연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연계 신청자의 편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가입기간 연계를 위해 이미 지급받은 직역연금 퇴직급여를 반납할 경우, 반납금 납부 횟수를 신청인이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가입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반납금 납부 횟수가 다르다.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24회,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48회, 10년 이상이면 60회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오는 15일부터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60회 이내 범위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또 연계급여와 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실무적 논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로 재구성해 논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직역연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연계 신청자의 편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가입기간 연계를 위해 이미 지급받은 직역연금 퇴직급여를 반납할 경우, 반납금 납부 횟수를 신청인이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가입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반납금 납부 횟수가 다르다.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24회,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48회, 10년 이상이면 60회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오는 15일부터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60회 이내 범위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또 연계급여와 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실무적 논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로 재구성해 논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