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정상화 소송비용 국가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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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사의 결원,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임원승인 취소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진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있다.
새 시행령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법인을 위한 소송 지원 규정이 담겼다.
시행령은 재정이 이들 법인이 열악한 상태에서 교직원 인사, 이사회 운영, 임원의 회계 부정, 횡령액 회수와 관련된 소송을 벌일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시작되고 끝날 때는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인이 초·중등학교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채용 분야, 채용인원, 지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마감일 20일 전까지 시도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