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판결 파기…"범죄사실 증명 없어"
'손혜원父 유공자 재심사 허위답변' 보훈처 전 국장 2심서 무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경위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부산지방보훈청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7일 임 전 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처장이 국회에 답변자료를 제출할 때 손용우 선생에 대한 손 전 의원 오빠의 유공자 재심사 신청이 없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자료가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의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국장은 보훈예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 6일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손 전 의원으로부터 부친 유공자 재심사 민원을 전달받았다.

보훈처는 다음날인 2월 7일에 바로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시작했다.

언론을 통해 손 전 의원 부친 유공자 재심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임 전 국장은 재심사 경위를 묻는 국회의원 질의에 "손 전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받고 재심사가 진행됐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피 전 처장과 임 전 국장의 지시로 재심사 절차가 시작됐으며, 임 전 국장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는 허위라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심 재판부는 2018년 2월 7일 이전에 생성된 보훈처 문서와 보고서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대로라면 2월 7일 이전 문서에는 손 전 의원 오빠가 신청인으로 등장하지 않다가 국장실 회의 결과에 따라 허위답변 기조가 선 이후부터 신청인으로 등장해야 하는데 위 물적 증거들은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 측의 참고인 조사가 장시간 이뤄지고 참고인의 체력과 정신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증명력을 높이 평가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해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전 국장은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나 "현명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줄곧 주장했지만 국회에 자료 제출할 때 허위로 제출하라고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으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이후 2018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