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직원 코로나19 확진…일부 형사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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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대전교도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최근 친척인 확진자를 접촉해 검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당국은 해당 직원과 접촉한 5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방역도 시행했다.
이날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에서 형사사건 재판이 예정돼 있던 대전교도소 수용자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관련 재판은 모두 미뤄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 피고인 관련 금주 재판은 대체로 다음 주 이후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