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청년 1인 가구에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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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관내 1인 가구 중 만 19∼39세 청년이다.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면 중개보수의 20% 이상을 감면해주거나 아예 면제해준다.
중개보수 감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지회의 협력하에 관내 중개사무소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
송파구는 향후 참여 중개사무소 현황을 '서울1인가구' 및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송파구 1인 청년 가구 수는 2019년 기준 3만3천561명으로 구 전체 1인 가구의 48.7%에 해당한다.
박성수 구청장은 "많은 청년이 송파구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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