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집행정지' 한원교 부장판사, 법무법인 율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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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부장판사는 2월 말경 퇴직 절차를 밟은 뒤 율촌에 입사할 예정이다.
아직 담당 분야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는 최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