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감히 날 모욕해?" 지인 집 난동장면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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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날 모욕해?" 집 난동장면 생중계한 20대 집유
전화로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난동을 피우고 그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가 통화 도중 '노래방 도우미'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데 격분해 새벽 시간 냄비를 들고 B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집에서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
폐쇄회로(CC)TV도 없는데 전부 부숴버리겠다"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 과정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했다.
이 판사는 "새벽시간 위험한 물건을 들고 가 위협한 것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역시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고침] 지방("감히 날 모욕해?" 지인 집 난동장면 생중계…)](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AKR20220206046800064_01_i_P4.jpg)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가 통화 도중 '노래방 도우미'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데 격분해 새벽 시간 냄비를 들고 B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집에서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
폐쇄회로(CC)TV도 없는데 전부 부숴버리겠다"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 과정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했다.
이 판사는 "새벽시간 위험한 물건을 들고 가 위협한 것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역시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