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중 산소포화도 '0' 환자 숨져…미숙 대응한 의사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성형수술 중 과실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경남 창원 한 성형외과 전문의 A씨는 2020년 9월 1일 수술실에서 20대 여성의 가슴 확대 수술을 했다.

당시 A씨는 프로포폴을 피해자에게 투여한 뒤 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혈압기, 맥박산소측정기, 심전도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이상이 있나 지속해서 관찰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수술 도중 피해자의 산소포화도(혈액 내 산소량)가 '0'으로 표시됐음에도 무호흡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심폐소생술이나 산소투여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손과 발에 맥박산소측정기만 달아보며 시간을 보냈다.

결국 피해자는 의식 없는 호흡정지 상태에 빠져 숨지고 말았다.

김 판사는 "의사에게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해 그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요청된다"며 "그러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