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시장 4곳서 6명 적발…국내 양식 어민 피해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홍가리비 유통 잇따라
국립수산품질관리원은 수도권 시장 4곳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중국산 홍가리비를 판매한 업주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된 시장은 서울 1곳과 인천 3곳으로, 이 중 1곳은 국내산 홍가리비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수산물을 판매할 경우 수입산이든 국내산이든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식 가리비의 70∼80%는 경남 고성·통영에서 양식되는데 최근 중국산 홍가리비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가격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양식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단속도 해당 지역 어민들이 탐정법인을 고용해 원산지 미표시 현장을 확인하고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