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기충격에 의식불명 'A급 수배자' 결국…5일 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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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소란 혐의 신고로 체포
전기충격기 '스턴' 기능 2차례 사용
전기충격기 '스턴' 기능 2차례 사용
경찰 체포에 저항하다 전기충격기(테이저건)를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던 'A급 사기 수배자'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A급 사기 수배자 A씨(48)는 지난 2일 오후 5시40분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께 관내 한 모텔에서 소란 신고를 받은 오산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B 경장과 C 순경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대상으로 신원을 조회했다. 그 결과 A씨가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A급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체포에 나섰고, A씨는 B 경장을 밀치는 등 저항했다.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A급,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B급,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C급 수배자로 분류된다.
A씨는 체포 과정 내내 강하게 저항했고, 수갑을 앞으로 찬 상황에서도 계속 저항하다가 순찰차를 타기 직전에는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결국 B 경장은 전기충격기의 스턴 기능을 A씨의 옆구리에 사용했다. 그럼에도 C씨가 발길질을 계속하자 허벅지에 재차 사용했다.
'스턴'은 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기능이다. 스턴 기능은 임산부나 단순 주취자 등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A씨의 경우 A급 수배자인데다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상황이어서 매뉴얼을 어긴 것은 아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전기충격을 받은 A씨는 기절한 듯 움직이지 않았고, 경찰관들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맥박은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한편, 출동 경찰관들의 제압 과정 전반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4일 경찰에 따르면 A급 사기 수배자 A씨(48)는 지난 2일 오후 5시40분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께 관내 한 모텔에서 소란 신고를 받은 오산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B 경장과 C 순경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대상으로 신원을 조회했다. 그 결과 A씨가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A급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체포에 나섰고, A씨는 B 경장을 밀치는 등 저항했다.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A급,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B급,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C급 수배자로 분류된다.
A씨는 체포 과정 내내 강하게 저항했고, 수갑을 앞으로 찬 상황에서도 계속 저항하다가 순찰차를 타기 직전에는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결국 B 경장은 전기충격기의 스턴 기능을 A씨의 옆구리에 사용했다. 그럼에도 C씨가 발길질을 계속하자 허벅지에 재차 사용했다.
'스턴'은 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기능이다. 스턴 기능은 임산부나 단순 주취자 등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A씨의 경우 A급 수배자인데다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상황이어서 매뉴얼을 어긴 것은 아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전기충격을 받은 A씨는 기절한 듯 움직이지 않았고, 경찰관들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맥박은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한편, 출동 경찰관들의 제압 과정 전반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