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남성은 불법 체류자, 출입국사무소에 인계
새해 첫날 군산지역 주점서 마약 투약한 남녀 적발
전북 군산경찰서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30대 A씨와 내국인 B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설날인 1일 오전 군산시 오식도동 한 주점에서 엑스터시(MDMA)로 추정되는 마약류를 각각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약 형태로 유통되는 엑스터시는 강력한 흥분 효과를 주는 암페타민 계열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에 붙잡힌 A씨와 B씨 모두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채취한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마약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안 시민 신고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구체적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