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좌관인 척 중소기업 사장 속여 2억 뜯어낸 50대 실형
청와대 보좌관 행세를 하며 중소기업 사장에게 접근해 2억2천만원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중소기업 사장 B씨에게 자신을 청와대 보좌관이라고 소개하고 "미국 국무부에서 파견된 비자금 담당관에게 돈을 지원해주면, 기업 운영 자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2억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경영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으며, 공범 C씨를 미국 국무부 한국 파견 직원인 것처럼 B씨에게 소개해 믿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1천200만원가량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