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택시는 마을버스 미운행지역 등 교통 취약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100원만 내면 내 집 앞마당까지 택시가 와서 목적지까지 태워다주는 서비스다.
시는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나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코로나19로 대중교통 타기가 부담스러운 임신부에게도 올해부터 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에게 행복택시 이용권을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20매까지 지급한다.
본인이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용권을 받으면 된다.
이용권 당 기준요금은 5천 원으로 기존 행복택시와 동일하게 목적지 도착 후 이용권과 100원을 택시 기사에게 지급하면 된다.
시에서 기준요금 4천900원을 지원한다.
이용 요금이 기준요금 5천 원보다 많이 나오면 추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행복택시는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2017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이용자 수가 연간 5만여 명에 이른다.
시는 향후 산모에게도 행복택시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행복택시로 임신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