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광고 제품의 절반가량이 환경성 인증 마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인증 자체의 유효성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5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180개 친환경 관련 제품을 조사한 결과 50.6%인 91개가 법정 인증마크나 업계 자율 마크, 해외 인증마크 등 환경성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법정 인증마크를 사용한 제품이 60개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 인증마크는 36개, 업계 자율 마크는 5개였다.

소비자원 "일부 친환경 광고제품, 법정인증 유효성 확인 어려워"
다만 법정 인증마크를 사용한 제품 중 19개는 인증번호를 게시하지 않았거나 인증번호의 크기가 작아 소비자들이 구매 전 유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인증마크의 종류는 20개로 매우 다양했다.

업계 자율 마크를 사용한 5개 제품 중 1개는 인증이 폐지된 마크로 확인됐다.

광고에는 친환경(153개)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됐고 이어 천연(56개), 분해성(45개), 유기(41개) 등의 순으로 많이 표현됐다.

식·음료는 유기나 무농약, 유아용품은 분해성이나 무독성, 생활용품은 천연, 분해성 등의 표현이 주로 사용됐다.

특히 유아용품은 조사대상 42개 가운데 2개 이상의 표현으로 친환경임을 강조한 제품이 27개였다.

소비자원은 법정 인증마크를 사용한 15개 사업자에게 인증번호 등 친환경 제품 근거를 함께 기재하도록 권고했으며 이 가운데 4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인증번호를 기재했다.

나머지 11개 사업자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원은 법정 인증 제품인지 의심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인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