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보드 선수 아들 훈련시키다 폭행…2심도 유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 판결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17)군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리는 등 6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스노보드 선수인 아들이 제자리에서 돌면서 점프를 하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B군을 학대했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B군은 A씨의 재판이 시작된 뒤 법원 양형 조사관에게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아버지와 각자 갈 길을 가고 서로 연락하거나 왕래는 하지 않으면서 지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1심 판사는 지난해 3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피고인과 떨어져 혼자 지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로 반영됐다"며 "원심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