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체육시설 등에서 일한 성범죄 경력자 6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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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점검…해임·기관폐쇄 등 조치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12월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67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채용 때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여가부는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53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338만여 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수 67명은 전년(79명)보다 15.2% 감소했다.
기관유형별로는 체육시설 25명(37.3%)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이 17명, 박물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과 공동주택 경비원이 각각 5명이었다.
여가부는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가운데 종사자 39명에 대해서는 해임, 운영자 28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 조처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 정보는 이달 7일부터 5월까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한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자체, 교육청 등의 관리·점검 강화로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금지 위반 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라며 "지역사회와 협업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채용 때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여가부는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53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338만여 명을 점검했다.

기관유형별로는 체육시설 25명(37.3%)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이 17명, 박물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과 공동주택 경비원이 각각 5명이었다.
여가부는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가운데 종사자 39명에 대해서는 해임, 운영자 28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 조처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 정보는 이달 7일부터 5월까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한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자체, 교육청 등의 관리·점검 강화로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금지 위반 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라며 "지역사회와 협업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