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구속영장 청구되자 도피하며 필로폰 또 투약한 50대 실형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80만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B씨에게 40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달 17일 제주시 도심에 주차된 차량에서 필로폰 0.2g 모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C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하는 등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그해 7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마약류 전과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또다시 필로폰 투약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도피하며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