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법안소위 앞두고 참여연대·민변 등 기자회견
"사이버안보법, 국정원에 민간사찰 권한주는 것…폐기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3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국감넷은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모두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국감넷에 따르면 두 법안은 사이버 안보의 핵심 역할을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감넷은 이들 법안에 대해 "내국인에 대한 사찰을 중단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을 정립하려고 한 국정원법 개정의 취지를 거슬러 사이버공간에서는 언제든지 내국인을 사찰할 수 있도록 사이버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국정원을 사이버사찰기구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김 의원과 조 의원의 법안은 안보를 내세워 정보보안과 통신비밀 등을 국가기관이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단순 권한 강화가 아니라 그동안 관할 대상이 공공기관으로 한정됐던 국정원의 권한이 민간으로 확대되는 나쁜 시도"라고 지적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우리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복구하는 역할은 정보기관이 아닌 전문가의 역할"이라며 "(이를 국정원에 맡긴다는 것은) 마치 오프라인에서 경찰과 경비가 해야 할 일을 국정원에 맡기는 꼴과 같다"고 주장했다.

국감넷은 대선 후보들에게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