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유아교육법상 교원의 종류·자격기준에 보건·영양교사 추가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는 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을 규정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 제15조와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유치원에는 보건·영양교사가 배치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됐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외에 보건교사(1급·2급),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하고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초·중등교육법과의 통일성을 높인다.

현행으로는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돼 '사인(私人)'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초·중등교육법상 사립학교 설립 주체 중 '사인'은 이미 2012년 '개인'으로 정비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