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이던 천공기 조종석에서 수습…매몰자 3명 수색 종료
사고 원인 규명 본격화 전망…중대재해법 1호 처벌 여부 관심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의 마지막 실종자인 정모(52) 씨가 수색 닷새째인 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종료한 당국의 사고 원인 규명 및 관련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5분께 천공기 조종석에서 숨진 정씨가 발견됐다.

정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사고 발생 당시 채석을 위한 천공 작업을 벌이던 장소에서 남동쪽으로 약 40m 떨어진 곳이다.

당국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부터 정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공기의 유압 장비 실린더 등을 잇달아 발견해 해당 지점 주변을 계단식으로 파 내려가며 수색 작업을 벌였다.

결국 오후 4시 10분께 실종자 수색을 위한 굴착 작업 중 정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공기를 발견했고 주변 흙을 퍼낸 끝에 천공기 안에서 정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마지막 실종자 시신 닷새만에 발견(종합2보)
경찰 관계자는 "현재 망자의 사망 경위 조사, 검시 등 변사 사건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후 절차는 유가족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마지막 실종자 시신 닷새만에 발견(종합2보)
앞서 이번 사고로 함께 매몰됐던 굴착기 기사 김모(55) 씨와 천공기 기사인 또 다른 정모(28) 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수색에서 이미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마지막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추가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광파반사프리즘(토사유출측정기) 등 장비와 군용 금속 탐지기를 동원, 닷새째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결국 이날 마지막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과 노동부 등 당국은 사고원인 규명 등에 한층 더 역량을 쏟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삼표산업 채석장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마지막 실종자 시신 닷새만에 발견(종합2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면 그 책임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관리소장 1명과 삼표산업 법인을 입건한 상태다.

특히 삼표산업 경영책임자 등이 이번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고자 조만간 기업 측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현장 발파팀장 1명을 형사 입건했다.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마지막 실종자 시신 닷새만에 발견(종합2보)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 조사를 위해 대상자들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9일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 30만㎥(소방당국 추정치)가 무너져내리면서 발생,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