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식용유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분말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으로는 진화하기 쉽지 않다.

발화점보다 끓는 점이 높아 불이 붙었을 경우 불꽃이 제거되더라도 불길이 다시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2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주방에서는 식용유 화재에 특화된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산소를 차단하는 유막과 거품을 만들어 질식소화 효과가 있고 냉각 효과도 커서 재발화를 방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영어 'Kitchen(주방)'에서 알파벳 K를 따와 말 그대로 주방용 소화기다.

소방청은 지난 2017년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개정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의 주방에 비치해야 한다.

2019~2021년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는 9천159건이나 된다.

전체 화재의 8%에 해당한다.

작년 4월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주상복합 건물의 음식점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41명의 부상자와 9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청은 "조리 중 식용유에 불이 붙을 경우 분말소화기로 소화하면 재발화 가능성이 높고, 물을 뿌리면 오히려 화재가 확산할 수 있다"며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조리 중 9천여건 화재…"주방엔 K급소화기 비치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