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원 편취 징역 2년6월 확정…현재 도피 중 '지명수배'
'전대미문' 위증자수 지시 혐의자, 위증으로 받아낸 재심 취하
사법사상 초유의 무더기 불법 위증 자수 지시 혐의자가 위증 자수를 통해 받아낸 사기죄 재심을 돌연 취하했다.

대전 한 정보통신(IT) 업체 전 대표이자 판매법인 대주주였던 이 사기범은 현재 지명수배 상태에서 1년 넘게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사기범 오모(44)씨의 변호인은 오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재심 법원인 대전고법에 재심 청구 취하서를 냈다.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에서 심리하던 이 사건은 재심 청구 전 오씨 형량(징역 2년 6월)에 변화 없이 종결됐다.

오씨는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와 게임기 등을 출시할 것처럼 속여 2009∼2010년에 15명으로부터 18억원을 가로챘다.

당시 제품 설명회에서 오씨는 "판매법인 계약 체결자에게만 제품을 공급한다"라거나 "곧 매출 1조원 회사가 돼 유통 점주는 모두 대박 난다"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꼬드겼지만, 정작 기술 개발은 미진한 상태였다고 검찰은 기소 당시 설명했다.

'전대미문' 위증자수 지시 혐의자, 위증으로 받아낸 재심 취하
1심(2018년 2월 선고)을 거친 이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2018년 8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2018년 12월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형이 그대로 확정됐고, 오씨는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그런데 오씨가 복역 중이던 2019년께 피해자 15명 중 8명이 한꺼번에 검찰에 자수해 "수수료 지급이나 유통점 계약에 따른 혜택 등에 대한 설명을 오씨가 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고, 모두 위증죄로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다.

오씨는 이를 근거로 2020년 6월 재심을 받아냈다.

검찰은 그러나 8명의 위증 자수가 오씨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금전 보상 등이 미끼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실제 가짜 위증 자수자 8명과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법무사 등은 모두 1·2심에서 범인도피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위증 자수를 지시한 오씨 역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해 현재 1년 넘게 도피 중이다.

검찰은 기소 중지하고 그를 지명수배했다.

오씨와 함께 위증 자수를 꾸민 모친 정모(68)씨는 도주 행각을 벌이다 최근 붙잡혀 범인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대미문' 위증자수 지시 혐의자, 위증으로 받아낸 재심 취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