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가 시내 한 재건축 조합과 도로용 땅 기부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구리시와 재건축조합 도로폭 갈등 이달 행정심판 결론
1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삼용주택 조합은 교문동 땅 5천940㎡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지하 2층, 지상 19층짜리 아파트 2개 동을 건설할 계획이다.

조합은 사업 부지의 3.65%를 도로 용도로 구리시에 기부하기로 하고 2020년 6월 건축 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구리시 건축위원회는 세 차례 보완 요구 끝에 지난해 1월 심의를 반려했다.

그 뒤 조합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두 차례 방문 조사 후 반려 취소를 권고했다.

이에 구리시 건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재심의를 거쳐 사업 부지의 7∼8% 기부를 의결했다.

현재 도로 폭이 3∼4m에 불과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를 더 넓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조합은 구리시의 기부채납 강요가 지나치다면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합은 "구리시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13.5%를 기부해야 해 감당할 수 없다"며 "불법 주차만 단속해도 소방차가 무난히 통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한 것"이라며 "인근에 2개 재건축 사업이 더 추진되고 있어 소방도로 등을 확보하려면 각 조합이 더 양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행정심판 결과는 이달 중순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