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열어 주는 전 여친 집 유리창 깨고 들어간 대학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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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헤어진 옛 여자친구 10대 B양의 울산 집에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집 유리문을 깬 후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워 B양이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학교 후배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A씨는 B양과 이별한 이후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괴롭혀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 역시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