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맞은 부산 '아영이' 사건, 아직도 1심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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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 '진료 기록 재감정' 신청…재판부 교체되면 더 지연될 듯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이 발생 3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영이 가족 측은 속절없이 늦어지고 있는 재판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아영이' 사건은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11개월 만인 2020년 10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보강 수사를 벌여 같은 해 12월 신생아실 간호사였던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간호조무사 B씨와 병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면 A 간호사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간호사는 또 같은 달 20일 아영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았다.
검찰은 경찰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벌여 아영이의 뇌 영구 손상 등 상해가 A 간호사의 행위로 일어난 것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3월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A 간호사는 "아동학대 혐의 부분에서 일부는 인정하지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영이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치상 혐의를 전격 부인한 것이다.
가해자 측은 이후 속행 재판에서 진료 기록 재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영이의 상해가 간호사의 학대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다시 따져보자는 주장이다.
재판이 7차례까지 이어지는 사이 아영이는 벌써 4살이 됐지만 1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뀔 경우 재판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아영이 아버지는 최근 열린 공판에 앞서 "너무나 명백한 사건인데도 재판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가해자의 방어권 보장도 좋지만, 피해 가족의 입장도 고려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영이 가족 측은 속절없이 늦어지고 있는 재판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아영이' 사건은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11개월 만인 2020년 10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보강 수사를 벌여 같은 해 12월 신생아실 간호사였던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간호조무사 B씨와 병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면 A 간호사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간호사는 또 같은 달 20일 아영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았다.
검찰은 경찰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벌여 아영이의 뇌 영구 손상 등 상해가 A 간호사의 행위로 일어난 것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3월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A 간호사는 "아동학대 혐의 부분에서 일부는 인정하지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영이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치상 혐의를 전격 부인한 것이다.
가해자 측은 이후 속행 재판에서 진료 기록 재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영이의 상해가 간호사의 학대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다시 따져보자는 주장이다.
재판이 7차례까지 이어지는 사이 아영이는 벌써 4살이 됐지만 1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뀔 경우 재판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아영이 아버지는 최근 열린 공판에 앞서 "너무나 명백한 사건인데도 재판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가해자의 방어권 보장도 좋지만, 피해 가족의 입장도 고려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