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로즈 前부사장, 2심도 "구단에 배임액 배상해야" 판결
법원이 구단 자금 수억 원을 비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배임액 일부를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이승한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구단 히어로즈가 남궁종환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남궁 전 부사장이 구단에 4억6천9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0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구단 부사장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자금 관리·집행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2016년 9월 이장석 전 대표와 공모해 각자 7억원과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무단으로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전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 남궁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남궁 전 부사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1월 구단 측에 "인센티브 수령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을 회사에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구단은 이에 따라 피해액 7억원 중 급여와 퇴직금 등을 제외한 4억6천900여만원을 요구했으나, 남궁 전 부사장은 "확약서에 지급할 금액, 지급 시기·방법이 기재돼있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약정금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급을 거부했다.

소송 끝에 법원은 "약정금의 지급 주체와 그 상대방도 피고와 원고임이 분명해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법률 행위의 주요 부분이 확정돼있다"며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센티브 수령과 관련한 피고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배임죄가 유일하므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은 배임죄의 피해액인 7억원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궁 전 부사장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