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경남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2020년 2월 23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자영업·소상공인 등 총 2천554개소를 대상으로 74억원(시·군 포함)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한 바 있다.

이번 5차 연장 조치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오는 6월까지 20억원 정도를 추가 감경받을 수 있을 것으로 경남도는 추산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 요율의 50%를 적용한다.

피해 정도가 큰 경우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다.

또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 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감경 연장 신청은 경남도와 시·군 공유재산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박일동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커진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며 "민간에서도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