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보상금, 과징금의 30%까지"…양이원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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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부고발자 공익신고 포상금, 한미 간 100배 이상 차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과징금의 3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신고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그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그 상한선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현대·기아차의 차량 안전 문제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인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지난해 11월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2천400만달러(약 282억원)의 포상금 지급받았지만, 국내에서는 2019년 동일 사안으로 포상금 2억원만 수령했다.
미국에서는 관계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으로 귀결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선 보상금(포상금) 상한선이 있어 수령 액수가 100배 이상 차이가 난 것이다.
양이 의원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보상금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상금 상한선을 없애 공익신고 문화가 발전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공익신고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그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그 상한선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현대·기아차의 차량 안전 문제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인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지난해 11월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2천400만달러(약 282억원)의 포상금 지급받았지만, 국내에서는 2019년 동일 사안으로 포상금 2억원만 수령했다.
미국에서는 관계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으로 귀결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선 보상금(포상금) 상한선이 있어 수령 액수가 100배 이상 차이가 난 것이다.
양이 의원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보상금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상금 상한선을 없애 공익신고 문화가 발전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