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잠입취재 기자, '주거침입·업무방해' 벌금형 약식명령
치과의사협회 회장의 겸직금지 규정 위반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환자로 위장한 제보자와 진료실에 들어간 기자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방송사 소속 A기자는 업무방해,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기자의 정식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A기자는 2019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를 잠입 취재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제보자 B씨의 지인을 환자로 위장시켜 진료를 받게 하고, 이 과정에 대동하면서 병원 내부를 촬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치과의사협회 회장이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해당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진료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취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A기자의 취재 과정에 동행한 제보자 B씨는 업무방해,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최근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자신의 지인을 환자로 위장시키려 조카의 주민등록번호로 치과에 진료 예약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