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돈으로 오피스텔 개발사업 투자…법원 "교인들 믿음 저버려"
천도교재단 전 이사장, 17억원 횡령으로 징역형 집유
천도교 관련 재단 이사장이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재단의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1-2형사부(김상연 장용범 마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천도교 관련 재단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2019년 6월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금 17억5천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오피스텔 개발 사업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아 투자를 결정한 뒤 급히 계약금을 입금해야 할 상황이 되자 재단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보내고 사후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재단 자금을 증식할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단의 다른 이사들과 개발사업의 투자성이나 안전성에 관해 따로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재단 명의가 아닌 자신 명의로 돈을 보내고 반환도 자신의 계좌를 이용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 이사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었는데도 교인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거액을 인출해 횡령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