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7일로 단축 입력2022.01.28 17:04 수정2022.01.28 17:04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sykim@yna.co.kr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법원 "檢 불기소에 대응하려면 고소인에 조서 공개 필요" 2 대법 "계약서에서 관리비 부담자 명시했어도 제 3자 책임 못 피해" 3 '층간소음' 사과하러 오자…흉기로 협박한 20대男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