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뱅크 본사.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뱅크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2월 카카오뱅크 등 작년 대어급 기업공개(IPO)로 꼽히던 종목들의 공모주 의무보유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28일 예탁원에 따르면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4개사의 3억997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8개사 2억2028만주, 코스닥시장은 36개사 8969만주이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월 유가증권시장 의무보유해제 종목. /표=한국예탁결제원
2월 유가증권시장 의무보유해제 종목. /표=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1742만주) 대비 2.3% 감소하고 지난해 동월(2억2138만주) 대비 40% 증가한 수준이다.

이중 카카오뱅크의 의무보유등록 해제 수량이 1억5081만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엔피(2928만주), 롯데렌탈(2221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엔피(73.2%), 롯데렌탈(60.6%), 씨이랩(55.3%) 등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