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뒤 항소…부산·서울은 "실익 없다" 상고·항소 포기
"경기교육청, 이념에 집착한 억지 소송 중단해야" 지적도

서울과 부산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 관련한 법적 대응을 모두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항소심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사고 소송 중단 안해"…경기교육청, 나홀로 법적 대응 계속
28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자사고 소송에 대한 교육청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도 지금으로선 취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19년 8월 도 교육청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 70점보다 8점가량 모자란 62.06점을 받았다며, 학교에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안산동산고는 즉각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작년 7월 '변경된 심사 기준을 학교에 심사 직전에 통보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취지로 원고인 자사고 손을 들어줬다.

안산동산고를 포함한 서울, 부산 등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한 10개 자사고도 모두 1심에서 승소했고, 이에 각 교육청이 항소했으나 지난 12일 부산시교육청은 2심에서도 패소했다.

교육청의 2심 패소 첫 사례가 나오자 부산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은 각각 상고와 항소를 포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전국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27일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겠다"며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자사고 소송 중단 안해"…경기교육청, 나홀로 법적 대응 계속
2025년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다가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하기 시작하자 남은 재판도 패소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익이 없는 소송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항소하기로 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도 교육청은 1심 패소 판결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판결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라며 "자사고 지정평가의 적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정 교육감 역시 "교육청의 정당한 재량범위를 훼손한 이번 판결 결과에 강력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도 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에 일각에선 '실익 없는 억지 소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조성철 대변인은 "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 되풀이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그 결과가 바뀌기 어려워 보인다"며 "그런데도 재판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건 이념에 집착한 억지 소송이며, 아집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소송에 드는 금액을 떠나 실익이 없는 소송을 이어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소송을 중단하고 위법 불공정한 자사고 평가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